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총정리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1차 모집에서 2,650쌍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1,540쌍을 더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 2025년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중 예정
- 지원 대상: 총 1,540쌍의 청년 신혼부부
신청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만 19~39세)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혼인신고:
-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 소득: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누리집 (https://gg24.gg.go.kr)
- 접수 시간: 신청 기간 내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 신청자: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3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gg24.gg.go.kr

유의사항
-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자격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은 12월 중 개별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 신청 및 허위 정보 기재 시 선정 취소 가능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공식 블로그 및 공고문 참고
정책의 의의
경기도는 이번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출발을 돕고자 합니다.
특히 1차 모집에서 높은 관심과 신청률을 기록한 만큼,
2차 모집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1명만 신청해도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막 시작한 부부라면, 지금 바로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세요.
따뜻한 출발을 위한 100만 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FAQ
1. 부부 중 신청은 누가 하나요?
• 부부 중 1명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초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주민등록 주소지는 타지역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 배우자와 2025.1.1.~8.29.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 신청 가능
6. 2025.8.29. 이전 혼인신고자는 왜 신청할 수 없나요?
• 2025년 혼인신고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차(1.1.~8.29.), 2차(8.30.~12.31.)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 단,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1차 모집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번 2차 모집에 소급 신청 가능
7. 2025년에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2025.8.30.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8. 혼인신고를 했지만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요?
•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
9. 2025.11.7.~12.31. 사이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신청 시에는 ‘혼인예정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
10.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왜 8천만원 이하인가요?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소득 및 유사 사업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11. 2026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나요?
• 본 사업은 2025년에 한해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며, 2026년 추진 여부는 미정입니다.
12.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나요?
• 네,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소득금액증명
• 부부 모두 소득 없음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한쪽만 소득 있음 → 각각 해당 서류 제출
13. 소득금액증명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만 인정되며, 다른 서류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로 선정
※ 동점 시: ① 소득 낮은 순 → ② 거주기간 긴 순
15. 선정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내 유사사업 수혜자
• 제출서류 누락 또는 오류
• 암호 설정된 서류
• 부부 모두 외국인
• 신청 마감일(11.7.) 18시까지 제출 미완료자
16. 선정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2025.12.15.(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17.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2025.12.19.(금) 이후 지급 예정이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 혼인신고 예정자는 증빙서류 보완 시 지급
18.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되나요?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정지 계좌는 불가합니다.
19.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 시 수급비가 줄어드나요?
• 일부 수급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필요
※ 수급비 변동 우려 시 지원 포기 가능하며, 차순위자 선정 예정
20.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모든 서류는 2025.10.27.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
• PDF 제출 권장, 이미지 제출 시 선명한 사진만 인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잘못된 제출 시 보완 요청 가능
• 허위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21. 제출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소득금액증명: 정부24, 홈택스, 세무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정부24, 홈택스, 세무서
22. 소득금액증명에서 연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소득자: ‘지급받은 총액’ + ‘근로 수입금액’
• 사업소득자: ‘사업 소득금액’
• 혼합소득자: 근로 + 사업 소득 합산
•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소득 등은 소득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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